[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부유, 이하 협회)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을 가졌다.
김부유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기념식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기념하고, 특히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늦게 출발한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의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올 한 해 특별히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세종시 모든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제 등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제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 사례 상담 및 지원▲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많은 어려움속에서 전국광역시도사회복지사협회 중 최초로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 조례 제정과” 이 조례를 바탕으로 세종시에서 ‘24년도 본 예산에 “협회 인건비와 사회복지사 워크숍비 및 기념식 예산” 등을 반영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을 비롯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등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설립이 된 법정단체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정책 제안과 권익보호지원 옹호 활동을 펼치고,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