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복지재단·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효과 기대
지난 7월 17일 세종시사회복협의회와 업무협약식에 앞서 세종시복지재단 노승무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세종인뉴스 자료사진)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9년도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매년 8 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복지재단에서는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소속 시설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보수교육비를 복지재단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비 지원 일정은 9월과 12월이며 접수 방법은 세종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044-850-8126(세종시복지재단 복지협력팀)으로 하면 된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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