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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여당 중재안 거부 단식 돌입

기사승인 2019.02.12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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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당시 직급과 3년 경력 인정 및 징계취소 거부한 해직자 집단 단식 투쟁

'원직복직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집단 단식 돌입

징계 취소와 해직 기간중 3년 만을 경력 인정, 해직 당시 직급 채용(안)거부

1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복투 조합원들이 해직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집단단식에 앞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온전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12일 집단 단식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을 위해, 또한 노동탄압의 역사를 매듭짓기 위해 조직의 총력을 다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희생자원상회복투쟁 위원장의 단식 투쟁 등 집중투쟁을 통해 올초 당,정,청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합 협의체를 구성했다. 그동안 징계 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을 요구한 공무원노조와 달리 정부여당은 해직 당시 직급으로의 복직만을 제시해 양측은 대립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4차례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내놓은 중재안도 노조의 요구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징계 취소와 해직 기간중 3년 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경력 인정 3년’은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에 있었던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공무원노조 김정수씨는 홍익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중재(안)이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무시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의 중재안은 달랑 3년치의 경력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무원노조의 십수년 법외노조 투쟁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탄압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올 6월 ILO 창립 100주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자격을 얻으려면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도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을 성토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역사를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받아들여 공무원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을 즉각 제정할 것 △해직자들의 징계 취소 및 사면복권과 이들의 피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조합원들은 이날 결의대회 후 청와대 앞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시작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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