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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국회 향해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19.01.10  17: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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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특별법 관련 논의기구 첫 시작과 함께 국회 앞 농성 돌입

10일 오전 11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결단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관련 당정청 논의가 시작된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말 청와대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국회의원(행안위 간사)과 1월 중순에 특별법제정 논의기구를 구성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특별법안을 마련하자는 정부·여당과의 합의를 끌어낸바 있다.

지난 달 말 합의에 따라 10일 오전 당사자인 전국공무원노조와 청와대, 총리실, 행정안전부, 민주당이 참여하는 이 논의기구의 첫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공무원노조 대표,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이 첫 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편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하고 청와대 앞 농성에 이어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무원노조 최현오 사무처장은 “지난해 해직자원직복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투쟁을 이어왔는데 올해 상반기, 2월 안에 반드시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며 “해직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국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공직적폐 중의 하나인 해직자원직복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투쟁을 벌이겠다. 마지막 풍찬노숙 투쟁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을 제정해 온전한 원직복직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말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였던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은 민주노조 투쟁을 위해 희생당한 개개인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이들에게 저질렀던 국가 폭력에 대한 사과를 받는 의미가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핑계대며 책임을 미루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과반이 넘는 173명이 해직자복직특별법에 동의 서명했다”며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회의 입법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회복투 성원들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복직투쟁에 참여한 김부유 전 충남지역본부장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 협약 비준 이전에 공무원노조 탄압 등 노동 탄압의 그릇된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그 피해의 크기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73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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