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민주당 세종시당 공천심사 부적격 시의원 공천배제 대상자 5명

기사승인 2018.02.26  16:13:56

공유
default_news_ad2

- 박영송,윤형권,서금택,이태환,정준이 의원 등 총선시 당원자격정지 2년

더민주 세종시당, 당내 출마예정자들의 자격 검증 작업과 함께 선거전 본격 돌입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결정에 불복해 당을 탈당한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 해 선대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중앙 이해찬 의원)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해찬)은 6월 13일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선 당내 출마예정자들의 자격 검증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에 구성을 마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위원장: 임승달 (전) 강릉대 총장, 이하 검증위)는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을 다짐했다.

세종시당 검증위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성 관련 범죄들과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 강화된 배제 기준을 적용한다. 살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공천 배제되며,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기준 횟수 초과시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한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0일~23일까지 진행된 검증 신청 접수 결과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을 포함 총 45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지역 15명, 동지역 30명이 신청하였으며, 여성은 10명이 신청해 예년 선거에 비해 후보군이 풍부해졌다고 발표했다.

시당 관계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출마예정자들을 1차 검증하고, 3월 초에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검증과 후보자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세종시의 품격에 맞는 좋은 후보자를 공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검증위“공천배제 부적격자 심사기준”등에 대한 예시에 대해 “예외규정”은 밝히지 않아 향후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부적격 심사항목인 “징계경력 보유자 제명, 당원자격 정지”는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대상이 된다.

민주당 당규 제13호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제12조 업무와 권한)=징계 경력 보유자, 제명 당원자격 정지자는 공직후보 부적격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해당(당원자격 정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당원 중 현직 의원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과정에서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공천심사에 반발 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해찬 의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책을 맡고 해당(害黨) 행위를 한 시의원들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2016년 4월 1일 윤형권·박영송 시의원 및 유재호 당원 등 5인에 대해당규 제10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23조(비상징계)에 따라 당원자격 정지 2년과 선거종료 후 즉각 제명 처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같은 달 9일에는 서금택, 정준이, 이태환 등 3명 시의원에 대해 당원정직 2년의 비상징계를 처분했다고 밝힌바 있었다.

그 후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이 그해 9월 복당을 하면서 이들 징계대상 당원들에 대한 징계결정 철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결국 이들의 징계는 사면이 되었지만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기록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공천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는 것이 맞다.

또한 징계 종료일로부터(당원자격 정지) 3년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5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공천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징계경력 보유자·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정치자금법 위반,성범죄,개인비리 등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예비후보자 신청 이전의 하급심(1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은 모두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공천심자 기준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1명의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해당 행위를 하며 무소속 후보 운동에 앞장서 그중 5명이 당원자격 2년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부적격자들을 위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공천배제 심사 부적격자”들에 대한 세종시당 검증위의 심사가 형식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 여론이 나오고 있다.

관련 당규(제13호)에 따르면 공천심사 부적격자 후보일지라도, “검증위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부적격자 심사기준 예외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당 시의원 경선에 참여할 K 모 당원은, 공천권자인 이해찬 시 당 위원장의 결재로 만들어지는 검증위원회와 당 최고원로인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 부적격자 시의원 후보 공천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당 최고위원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공천검증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검증위원회의 엄격한 공천심사 여부는 “해당 행위로 당원자격 정지 2년을 받았던 5명의 시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정과 또 다른 당원자격정지를 받은 일부 공천 희망자들에 대한 검증결과에서 나타날 것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