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의회 더민주 의원들 추태 시민 심판 받아야!

기사승인 2016.02.17  16:40:13

공유
default_news_ad2

- 이해찬 국회의원 임 의장 위임 사건에 연루설 일파만파

더민주 탈당 안원종씨, 세종시 일부의원 주민소환제 가능하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원종씨가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세종인뉴스/자체] 박승철 기자 =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안원종(60)씨가 17일 오전 11시경 조치원읍 개인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난 15일 제35회 임시회의 당시 추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 사퇴해야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안원종씨는 방청객과 언론사 취재진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윤형권 부의장이 전날 임상전 의장에게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도 없는 의장 고유 권한인 의회진행권(사회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던 당사자인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상전 의장에게 수 차례에 걸처 배신이라는 단어와 유교의 삼강오륜을 들먹이는 것은 의원으로서 너무나 뻔뻐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씨는 다수당 의원(더민주 15명중 8명)이라는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의장의 의사진행권(사회권)을 요구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생각되며 더민주당 소속 의원을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임상전 의장에게 의사진행권 위임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가 '세종시 이해찬 의원과 더민주당의 의견'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세종시민들과 유권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다.

세종시민들은 윤형권 부의장이나 안찬영 의원의 말대로 위임을 받기 위한 문서가 이해찬 국회의원과 더민주당의 결재를 받아 시행된 것이라면 이번 4.13일 총선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세종시의회 임시회의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방청객들은 윤형권 부의장의 행동으로 봐 틀림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고 있을 것으로 추측했으며 이해찬 국회의원의 이 사건 개입여부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백히 해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 세종시의회 제35회 임시회의에서 윤형권 부의장이 단상을 점령하자 방청객이 흥분하고 있다.(사진=세종인뉴스)

안원종씨는 “세종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뽑은 것인데 의장을 협박이나 하고 있다”면서 “의원은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확한 의견을 갖고 의장석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확한 법규(지방자치법 55조)를 알려준 상황에서도 추태를 부리는 행위는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로 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또 “이번 위임장 사건으로 인해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기간에는 주민소환제가 제한돼 있어 4.13일 총선이후 시작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부 세종시의원들의 불미스런 행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민심이 오는 4.13일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승철 기자 baksc@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