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 의장 탄핵 불가능하다
[기자칼럼] 더민주 “임상전 의장 불신임” 가능할까?
지방자치법에 따라 불신임은 불가능하다
[세종=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의 의결) 1항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 이춘희 시장과의 불화설등으로 연말 탈당설이 나돌던 세종시의회 임상전 의장이 4일 오후 전격적으로 더민주당을 탈당했다(사진=세종인뉴스) |
또 이 법 2항에는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행하며,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라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상전 의장은 더민주당을 탈당했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탈당에 대한 지방정가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더민주 이해찬 의원의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낮게 나오며 7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세종시 정치계의 원로인 임 의장의 탈당은 분명 이해찬 의원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있다.
같은 날 더민주 소속의 시의원 8명 중 윤형권(한솔동, 초선), 서금택(조치원읍, 초선), 박영송(조치원읍, 지역구 초선, 비례 재선), 이태환(조치원읍, 초선), 정준이(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은 세종시청 브리핑 룸에서 탈당한 임 의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더민주 시의원들은 윤형권 부의장이 중심이 되어 임상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과 탄핵을 논의하고 있다고 일부 의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결론은 더민주 시의원들의 격앙된 심정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으나 세종시 초대의원을 역임하고 행정학을 전공한 기자의 판단으로는 불신임 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성립요건 부재로 안건상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출직인 시의원에 대한 불신임 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언급된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불신임의 의결) 1항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등 두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불신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임 의장은 첫째 법령을 위반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둘째 선출직인 의원의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특정키 어려우며, 더욱이 세종시 시민들은 물론 전직 의원들 사이에도 '현재 세종시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시장에게 할 말 하는 의원은 임 의장이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직무수행 여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신임안 제출은 가능하나 지방의회 의원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그들만의 정치적 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임상전 의장을 비롯 현재 세종시의회 더민주는 박영송 의원과 고준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민주당과 특별한 인연이 없던 의원들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 선거철만 되면 당 지지율에 따라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을 일삼는 정치계의 현실을 볼 때 임 의장의 탈당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동안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는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은 잘했는지,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 위주로 위인설관식 자리를 만들어 공직에 채용하지는 않았는지, 의원으로서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 경시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제기구 역할을 충실하게 했는지 부터 반성해야 될 것이다.
선거직전에 입당하여 의원이 된 초선의원들은 '임상전 의장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아스럽다'는 더민주당 세종시당 청년당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