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북한만이 아닌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포함 간첩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앞으로 적국이 아닌 외국·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승원)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31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21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첩죄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추가하여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15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차단요청 등 응급조치의무 및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3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2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