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유치원 교육 강화 교원 배치법 대표발의
유아교육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 마련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교육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이 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중등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시·도교육청이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유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도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구조 변화와 교육계획 등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원을 보다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강유정·이기헌·김동아·최기상·김남근·김준혁·박해철·임미애·오세희·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 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윤지혜)은 “초중등 교원과 유치원 교원 간 차별없는 교원 배치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학급이 줄어 담임교사로 배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그 의미가 크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짐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적정한 교원 배치가 중요하다”며 “교육청은 유아교육 강화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유아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