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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민호 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으로 행정수도완성 입지 갖춰

기사승인 2024.09.30  1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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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시장,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부 개정 요청

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설치 확정 3부 기능 갖춘 '행정수도 완성' 디딤돌

시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건립 예산 확보 등 노력…2031년 3월 이전 설치 적극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정부세종청사(사진 중앙) 전경(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최민호 시장은 30일(월) 오전 10시 10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원 설치를 이끌어 내신 강준현 의원님과 국회 설득에 적극 힘써 주신 김종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회 통과에 한 뜻으로 함께하여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도 감사 드린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은 지난 제21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긴 바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인 올해 6월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법원설치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며,발의된 지 3개월 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세종지방법원을 비롯해 인천고법, 고양‧파주지법, 안동지법, 서귀포지원, 구미지원, 양산지원, 김해지원, 화성시법원, 시흥시법원 등 9개의 일반 법원설치법이 발의된 상황이었다면서 법원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은 세종지방법원이 유일하다면서, 이는 세종지방법원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정치권이 “행정수도 세종”의 상징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세종시민의 사법 편의가 개선되고, 상권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먼저, 그동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임에도 사법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무엇보다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과중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2년 대전지법 접수사건 125만9천건(전국 지방법원 평균 79만4천건)

또한 세종지방법원에서도 행정소송 수행이 가능하므로 정부 기관에서는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법원·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8월 기준 세종시 3생활권의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하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로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의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사무실 수요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 해소와 고용인원 증가로 소비가 진작되어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이 건립되면 이에 대응하여 세종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세종경찰청과 함께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유기적인 형사소송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국회 통과로 세종시민이 염원하던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법원설치법에 따라 세종지방법원은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남은 과제는 세종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통상 법원의 건립에는 예산 확보,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 공사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건립 절차) 부지매입(세종시 해당없음)→ 설계공모→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 심사→ 설계 계약 및 설계→ 공사 입찰 선정→ 본 공사→ 준공) 한다며 시는 곧바로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으며, 정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끝으로,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한 이후, 45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했으며 출범 당시 10만의 인구는 어느덧 40만을 향해가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행정기능에 더해 국가 입법 기능을 수행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는 쾌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차질 없는 건립 의지를 내비쳤고, 그 자리에서 저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며 여기에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되었다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애써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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