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임 이춘희 시장 시정3기 재정운영 결과로 패널티 받아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원 페널티는 시정3기 결과물
전임 이춘희 시장 시절 실적, 엉뚱하게 현 시장에게 사과 요구 무리수 발언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http://www.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09 기사 관련([긴급현안질문]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보통교부세 206억원 삭감 사과요구) 세종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미 의원은 지난 20일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백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라는 주제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세종시는 김 의원이 지난 제89회 정례회시 긴급현안질문에서 ‘24년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페널티(206억) 부과가 방만한 재정운용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분야에서 부과받은 206억의 페널티는 시정3기 실적에 기반한 결과로 시정4기 재정운영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24년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은 '21년 대비 '22년 결산액을 비교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한 것으로 행사·축제성 항목은 '21년에 30억 원이었으나 '22년에 72억 원으로 증가하여 페널티를 받았으며 이는 시정3기인 이춘희 시장 재임시인 '21년 하반기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22년 행사·축제 예산으로 76억 원을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시정4기에서는 오히려 이보다 절감(취임식과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병행하면서 취임식 예산 절감 등)한 72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21년 결산) 30억 → (‘22년 본예산) 76억 → (’22년 결산) 72억
또 '22년 당시는 전국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았다면서, 세종시가 부과받은 페널티(206억)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7번째로, 전국 평균(304억) 보다 적은 수치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정률(3%) 적용으로 심의에서 제외되며 특히 '22년 당시 대선·총선·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지연, 체납액 증가 등이 페널티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널티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도 있다면서, ▲세출 효율화 부문에서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72억), 지방보조금 절감(14억), 예산집행 노력(29억) 항목에서 페널티(115억)를 받았지만 ▲인건비 건전 운영(36억), 지방의회경비 절감(2억), 업무추진비 절감(3억) 항목에서는 인센티브(41억)를 받았으며 ▲세입확충 부문에서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에서 페널티(272억)를 받았지만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목에서 인센티브(142억)를 받기도 했다면서 김현미 의원의 의회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세종시 예산담당관실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체노력 개선, 보정수요 개선 등 대책 마련에 팔을 걷고 나섰다면서 이를 통해 인센티브는 최대한 늘리고 페널티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단층행정제(기초·광역행정사무 동시 수행)특수성을 고려한 산식 적용 방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최근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지난 ‘23년 말에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여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 7억여 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1.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최민호 시장 취임 후 '22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신속집행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누적 7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