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밤 재산등록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공천을 취소한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에 대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세종시 총선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이 세종갑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를 발표한 건 22일 밤 늦은 10시 40분쯤으로 각각의 언론사에서 속보로 나오면서 이 후보자의 공천 취소 결정은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이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가 민주당에 재산보유 현황을 허위로 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후보 공천을 취소했지만 이미 후보 등록 기간까지 끝난 터라 민주당은 세종갑에 추가로 후보를 낼 순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의석을 하나 손해 보게 되지만 당원과 국민 속이고 부동산 투기로 물의를 일으킨 건 용인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세종갑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 지역엔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향후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주목된다.
세종시 출범 후 지난 12년간 세종갑 지역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일정도로 세간에서는 제2의 호남이라 부를 정도로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의 절대 강세지역임에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취소로 제22대 총선 세종시갑은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와 새로운미 김종민 후보간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할 수 없는 행위
▪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으로 비례정당이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 제88조 단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한편, 법 제88조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같은 소속 정당 또는 같은 소속 정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양태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