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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완화 2법 발의

기사승인 2024.01.21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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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공익 목적사업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율 및 총감면한도액 상향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도세 가산율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취득 인정 요건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19일(금)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2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액을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가산율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은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를 포함해 국가에 산지 양도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양여,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 영농조합 등 특수한 목적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5개 과세기간 범위에선 2억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취지를 고려할 때, 2009년 이후 하향 유지 중인 감면율과 현재 한도액이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법의 경우, 현행법에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산정 시 각 과세표준 구간별 기준 초과액마다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세율보다 10%씩 높다.

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 취지에 비해 다소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강화하고, 양도세로 일반세율보다 가산되는 규정은 완화하며,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2개의 법률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하듯, 공익을 위한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합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문제 해결과 부동산 과열 대응에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고민하고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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