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협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세종남부경찰서 김홍태 서장(총경)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청원경찰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세종청사종합금융센터 청원경찰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원경찰 A씨는 지난 10일 은행에 내방한 고객 B씨(20대, 남)가 불안한 표정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고액의 대출 신청을 하려는 것이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검찰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자신이 계좌가 범죄 사건의 대포계좌에 이용되어 협조하지 않을 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4,5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사건 직후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 경찰관에게 “청원경찰 덕분에 피해를 당하지 않아 너무 감사드리며 그분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전해왔다.
경찰관계자는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청원경찰에게 감사드리며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금융기관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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