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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무감사] 여미전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강화 촉구

기사승인 2023.06.12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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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무감사]여미전 시의원, 세종시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정적 정착 위해 홍보 나서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계도기간 (’23.1.1~12.31)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판매 허용 기한인 유통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변경한 것을 언급하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이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또한 “소비기한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포장지 교체 주기(6개월~3년)가 다양하여 시행일에 맞추어 포장지 동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1.1~12.31) 계도기간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하고 약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재, 많은 시도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시민들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혼란을 겪게 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동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전에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세종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38년 만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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