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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비행장 안전구역 대폭축소, 주변 지역 고도 제한 대폭 풀릴 듯

기사승인 2023.02.13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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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원 번암리, 연기면 보통리 일원, 연서면 월하리 등 아파트 신축 탄력 받을 듯

국방부, 군사기지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헬기전용으로 변경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전망

세종시 50년 넘게 묵은 주민숙원 해소된다·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대폭 축소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연서면 월하리에 위치한 조치원비행장을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방부에서 입법예고 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된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약16.2㎢(490만 평)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해당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면서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이번 기지종류 변경으로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조치원읍, 연서·연동면 일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이미지(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예고 정보 확면 캡처)

시는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해 비행장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종시 50년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최민호 시장

최민호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 준 주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지종류 변경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조정 범위(세종시 예측)

▲비행안전구역의 범위는 기지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정함

❍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지정된 조치원 비행장은 약 16.2㎢가 지정되어 있음

❍ 이는 북쪽은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지점까지 넓은 지역이 적용받았음.

❍ 그러나,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조정범위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이전사업 중에 있는 조치원비행장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설정할 것으로 보임

▲기지종류 변경 효과

▢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구역내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높은 건축물 신축 가능

❍ (예시) 조치원읍 죽림리 조치원자이아파트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남측의 경우 11층 높이로 건설 됨

▢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 가능으로 토지가치 회복

❍ (예시) 토지의 이용가치를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표시된 고도제한 근거인 ‘비행안전구역’이 삭제됨

▢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 비행안전구역 축소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됨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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