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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가결,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

기사승인 2024.05.01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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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새로운 공공돌봄 시작 위한 불가항력적 조치

2023년 주말 돌봄 1.6%, 야간 돌봄 3건에 불과ㆍ공공돌봄 공백 지속

2019년 설립 이후 매년 공공성 부재, 운영 비효율성, 재무 취약성 지적받았으나 자정 노력 없어

서사원은 2022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무건정성 취약과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역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 종사자 징계 관련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서사원 설립운영지원 조례 폐지 당위성을 말 하는 김영옥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금)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되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되었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한 조직 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를 매년 지적 받아왔다.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부 혁신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받았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당일 본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 발언 이후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관련 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다음은 조례 폐지를 찬성한 김영옥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회의록 전문)

○의장 김현기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반대토론 의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김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을 설명드리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은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필수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는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자 서사원 설립 당시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직접 서비스 제공을 정규직 월급제의 형태로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민간의 영역을 지원하면서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사원은 2022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2020년부터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서사원의 운영 비효율성, 공공성 부재에 대한 지적과 내부적 혁신 방안 마련 등을 촉구받아 왔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무건정성 취약과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역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 종사자 징계 관련 등 조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 역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공급자 중심의 운영 구조 등 지속적인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 주말 서비스는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하며, 이는 야간이나 주말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 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가 필요한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임금체계 개선, 단체협약 개선, 공공돌봄 집중을 위한 혁신안을 추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월 폐지조례안 발의 시 노사 간 협의를 위한 기간을 좀 더 요청한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안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울시에서는 서울사회서비스원 개혁안 시행을 위해 여러 차례 노사 간 면담을 추진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4월 24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인 과반 노조와의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우리 서울시민들은 서사원의 혁신을 설립 초기 당시부터 기다려 왔습니.  

2019년 2월 설립 이후인 1년이라는 초창기 시기부터 꾸준히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운영에 대해 개선하라고, 혁신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듯 만 5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서사원은 동일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서사원이 더 이상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상실되었으며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할 것입니다.  현 조례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공공돌봄의 정상화는 실현할 수 없습니다.  공공돌봄을 축소하고 저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서사원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인 서사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겠다는 것이며, 본연의 목적인 공공돌봄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사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으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의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폐지조례안은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김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59명, 반대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강석주 의원 대표발의)(강석주ㆍ김영옥ㆍ유만희ㆍ이종배ㆍ최호정 의원 발의, 경기문ㆍ김춘곤ㆍ김혜지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진혁 의원 찬성)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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