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책위, 시민 500여 명 참여로 청구 연서명 제출
세종시 폐촉법 제6조‧9조 위반, 감사원 감사 요청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사진 좌측) |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과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반대하는 북부권쓰레기소각장 반대 연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원직, 이하 대책위)는 7일 송성리 폐기물 처리시설 강행 추진과 관련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당과 대책위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지난 1월 청구인 연명부 서명운동을 실시해 시민 505명으로부터 연서명을 받았다.
시당과 대책위는 감사청구 이유로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폐촉법 제6조는 공동주택단지 개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제9조는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폐촉법과 도시계획에 따라 2015년 신도시건설지역인 6-1생활권에 도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복합6-4)를 배정했으나, 2020년 전동면 심중리로 이전 추진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로 좌초된 후 현재 송성리로 옮겨 재차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당과 대책위는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법률을 위반해 현재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처리시설 추진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요식행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만으로 일방 추진됐다고 했다.
아울러 2015년 이미 결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가 대체부지 없이 폐기되고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지가 선정되는 과정도 폐촉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질의하고 세종시가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인 송성리 639번지 일원 주민동의 대상자는 18명이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인원은 17명이다.
종전 6-1생활권 폐기물연료화시설 부지(복합6-4) 인근지역은 연구시설, 복합공급처리시설(연료화시설) 산업용지 등이 집적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동 부지는 인접 토지용도에 따라 연구시설용지(연구시설6-1) 변경 |
대책위는 주민동의에 참여한 17명은 모두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서 폐촉법에서 정한 주민동의 요구 대상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양원 입소자 외에는 마을 주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 등 시민으로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이 아닌 매우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신도시 폐기물 통합처리는 이미 전동면 심중리에서 한 차례 취소됐고 이어 송성리에서도 졸속으로 진행돼 세종시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며, “주민 재산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주민동의 없이 법률을 위반하면서 강행하는 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