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대표 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지역 특성 반영한‘세종시법’ 재정 특례 개정 촉구
김학서 부의장(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9일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조항의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시는 「세종시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제는 「세종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세는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보통교부세의 차별적 지급 문제를 표면화하고 이를 개선해 달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낸 이유다.
반면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제주도 보통교부세 총액은 1조 6,531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기초분 없이 837억원만 받은 우리 시에 비해 20배를 넘는 예산 규모”라면서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총액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인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더욱이 세종시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1,000여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돼 왔다. 여기에 2030년까지 국가가 세종시에 조성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관까지 더해지면 세종시가 떠안게 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부담액만 약 2,5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체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세종시법의 재정 특례 조항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세종시의원들이 함께 의지를 모으고 있다 |
이에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그동안 보통교부세 개선 건의에 대한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해온 행정안전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기한 폐지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이전으로 발생되는 재정수요와 그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로 차별 없는 보통교부세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