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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원을 징계하라

기사승인 2022.04.21  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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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논평]

세종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원을 징계하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요구’ 결정을 내렸다며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익감사로 청구된 이 의장 모친과 김 의원 배우자 명의 봉산리 토지 보상과 관련한 감사 결과로서, 이 의장과 김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일명 ’셀프‘ 예산을 편성해 각각 보상을 진행하게 했다.

해당 토지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부지 인근 봉산리 마을입구이며, 이 의장의 모친은 2016년 해당 토지를 담보대출로 3억9600만 원을 받아 6억4500만 원에 매입했고, 2019년 해당 토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로 보상을 받았다.

김 의원 배우자 명의 토지도 이 의장 건과 같은 옆 토지로서 2015년 해당 토지를 담보대출로 5억2200만 원을 받아 5억4875만 원에 매입해 역시 보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봉산리 건 이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수많은 투기 및 불법 의혹이 제기된 장본인이다.

이 의장과 김 의원은 감사원 조사에도 나오듯 그동안 몰랐다거나 전원주택지라는 등의 해명을 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예산을 심의의결한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9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7조에 따라 징계의 요구 즉,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하라고 했다.

의장은 본인의 ’셀프‘ 예산 편성으로 ’셀프‘ 윤리특위 상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웃음거리가 됐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

그동안 여러 부정부패 의혹과 이에 따른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한 세종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엄중히 밟길 바란다.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은 징계를 달게 받고 일말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며 크게 낙마할 것이다. 라며 정의당 세종시당은 해당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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