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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오는 6월 지방선서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 의견 제출

기사승인 2022.01.05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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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 대표성 등 세심히 살펴야”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은 세종시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정당 의견을 최근에 제출했다.

올해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실시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11월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했다.

세종시 인구는 도시 개발에 따라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약 37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행정구역별로 인구 편차가 생긴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원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종시의회 의원정수는 현재 16인이다. 세종시법 개정안으로 제출된 의원정수 19인이 의결되면 비례의원 2명을 포함해 현 18인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비례의원 수는 ‘의원정수 100분의 10’ 규정에 따라 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정수 16인 정수(정의당)

세종시는 광역시도에 속한 도시로서 소선거구제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즉,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이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도 면밀히 살펴야 볼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의원 16인일 경우 1인당 평균인구수는 23,498명, 19인일 경우 19,788명으로 보고 있다. 인구편차 허용한계는 상하 50% 편차 적용에 따라 16인은 최대 35,248명, 최소 11,749명, 19인은 각각 29,682명과 9,894명이다.

현 선거구와 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비교하면, 16인으로 동수일 경우 조치원은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바뀌지만, 19인이면 그대로 유지된다.

면 지역 선거구는 16인 동수를 유지할 경우에도 거의 전부 재조정했다. 19인일 경우 동지역은 늘어난 인구에 따라 고운・소담・반곡・나성・다정동 등으로 나뉜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위원회 초안을 검토한 결과, 16인일 경우 3선거구(연기・연동・부강)는 부강면을 4선거구로, 4선거구(금남・장군) 장군면은 6선거구로, 5선거구 연서면은 3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19인일 경우 5선거구(연기・연동・연서・해밀)는 연서면을 3선거구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19인 선거구 획정안(정의당 안)

선거구 면적이 지나치게 넓고 반면 조치원 죽림리와 번암리는 면적이 좁고 인구수도 평균인구수인 19,788명에 약 8천명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19인 5선거구는 연기・연동면, 해밀동, 3선거구는 조치원읍 죽림・번암리, 연서면으로 획정된다.

정의당 세종시당 이혁재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시 중요한 점은 대표성으로서 선거구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곳은 선거구역을 줄여 지역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읍면동이 합해진 선거구는 지리적 접근성과 인구 대표성이 균형을 이뤄지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19인 획정{초안) 선거관리위원회 제시안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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