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대표발의 법안 4건 통과
프랜차이즈 판촉 비용 갑질 막고,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낸다
최대 결실에 ‘국회 세종의사당법’ 꼽으며 “560만 충청권 염원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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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구 홍성국 의원(사진제공=홍성국의원실) |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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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입법 성과 |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