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대표발의 법안 4건 통과
프랜차이즈 판촉 비용 갑질 막고,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낸다
최대 결실에 ‘국회 세종의사당법’ 꼽으며 “560만 충청권 염원 덕분”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지역구 홍성국 의원(사진제공=홍성국의원실) |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홍성국 의원 입법 성과 |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