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개 기관 중 21개 기관은 지급실적 ‘0건’으로 제도 활용도 미흡
전국 광역지자체·교육청 34곳 중 21곳, 최근 3년 공직 부패 신고포상금 지급 ‘0건’
광역지자체·교육청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3년간('17~'19년) 8.9억 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세종갑, 국회 본회의장 발언 사진) |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기간 전국 광역지자체·교육청 34곳 중 21곳은 부조리신고 보·포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가 신고대상이다. 보·포상금액은 지자체 예산, 신고대상자의 금품수수액, 신고로 회복된 재정규모 등 요소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이 제도를 이용해 접수된 부조리신고에 각 지자체·교육청이 실제 보·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최근 3년간('17~'19년) 114건에 이르렀다. 지급금액은 8억 9,203만 원 규모다. 나머지 21개 기관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해당 기간 지급실적이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특별시로 57건에 4억 7,954만 원의 부조리신고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이 29건에 2억 498만 원을 지급했다. 전국에서 발생한 지급실적의 75%가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홍성국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는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만나지만, 또 그만큼 부패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시대의 지방 공직사회가 스스로 반부패·청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