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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아동학대 예방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21.06.05  18: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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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세종인뉴스 서범석 기자]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3일(목)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 외 15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제약이 되거나 기계적 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또,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할 경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머물도록 하는데, 현행 법 상 쉼터는 별도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중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전문성을 향상하기 어렵고, 연령과 장애를 고려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렵고, 쉼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2019년 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 42명 중 만 6세 미만이 37명이다. 그 위험이 큼에도 의사 표현이 쉽지 않은 영유아의 경우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는 물론, 사고 발생 시 비난과 처벌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다. 예산 역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에 ①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③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④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하고, ⑤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비극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범석 기자 sbs78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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