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하면, 정부 입찰 참가 못한다
이은주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세종인뉴스 김부유 편집국장]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현행법 상 부정당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공중)에게 위해(위해)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 질병 재해 사망자는 1,180명으로 지난해에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연간 500명대로 낮추겠다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연간 20%씩 산재 사망자를 줄여야 가능한 목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에 비해 오히려 27명이 늘어났다. 임기 4년 동안 단 87명, 8.98% 감소했을 뿐이다.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자 한다.
이은주 의원은 “산재국가에서 안전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대 재해를 발생하게 한 기업은 정부 입찰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본 법이 통과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함께 4월 29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