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총 7건 대표 발의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조례안 제정 4건 개정 3건 통과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7건이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시장에게 반려동물의 실태와 길고양이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반려견 보험 가입을 통해 현재 저조한 동물 등록률(市 등록 10,500여두, 시 추정 약 35%)을 제고하고 ‘개 물림’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상 상비약 외에 심야 시간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심야약국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상 의원은 “이로써 시민들의 심야시간 약국이용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조례’에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 보조 기구 구입 지원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고령층과 청소년 근로자 등이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안이 시행되면 고령자 경비원, 근로청소년, 비정규직 및 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될 수 있다. 이에 상 의원은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관내에 거주하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 이외에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상 의원은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지원은 남아 있는 모든 이들의 사회적인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지난 해 개정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및 주차장 관리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에 따라 관리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주차장 실태조사 및 관리에 보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며 안전시설 보완 등 시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개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발굴과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