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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헌재가 아닌 선관위가 정당 등록 취소 헌법위배

기사승인 2021.03.09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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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받은 정당등록취소 조항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개선할 것”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14년 위헌판결을 받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2012년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하지만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기에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아직까지 해당 조항은 삭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위헌 판결 이후 해당 조항은 실효되었으며 이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없어 사문화된 채로 남아있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법에 의한 정당 설립 요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헌재가 아닌 선관위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2014년 헌재의 위헌 판결 이후 아직까지 남아있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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