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 비암사 극락보전 첫 건축물 보물지정
비암사 극락보전 건축물 최초 보물 지정
다포계 팔작지붕 건축물 특징 역사·건축·학술적 가치 인정
세종시 전의면 다방리 소재 비암사 극락보전 앞의 삼층석탑(높이 4.05m, 세종시 유형문화재 제3호) 이 탑은 1982년 없어진 기단부(基壇部) 부재 일부를 보완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었다.(사진=세종인뉴스) |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유형문화재 제1호인 전의 비암사 극락보전이 보물 제2119호에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전의면 다방리에 위치한 비암사는 국보 1점, 보물 2점, 유형문화재 4점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 꼽힌다.
극락보전은 비암사의 주불전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팔작집이다.
다포계는 지붕 처마를 받치는 부재(部材)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 배치한 건축양식이다.
측면 2칸형 불전의 경우 양란 이후 널리 건립된 유형으로 17세기 이후 건립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극락보전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건립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17세기에 들어서 문인들의 활동은 물론, 수화승 ‘신겸’이 그린 ‘영산괘불도(1657)’ 등을 미뤄 보았을 때 충남지역에서 종교활동이 활발한 사찰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공포(윗 사진 참조)는 양란 전후 형식이 혼재된 면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17세기 중엽 공포 짜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에 속한다.
사진제공=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문화재과 |
특히 가구구조는 측면 2칸이면서 간살을 넣게 잡아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량 3본을 사용해 해결한 독특한 기법도 보여준다.
이춘희 시장은 “비암사 극락보전은 전란 이후 사찰경제가 축소된 시대상이 반영돼 있으며 분포면에서도 충남 서산 개심사 대웅전과 세종시 극락보전 각각 1채만 남아있는 흔치 않은 사례로 손꼽힌다”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역사, 건축, 학술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