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 가능
인사혁신처 예규 개정,이은주 의원“안정적으로 예산‧인력 확보하려면 국가공무원법 개정해야”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고대상을 현행 ‘국가공무원 간의 성비위’에서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지적을 인사혁신처가 수용한 것으로, 공무직,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중대비위 징계기준 세분화 및 처분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성비위 신고대상 확대’는 이를 위한 4대 세부 과제 중 하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이 확산하자 국가공무원법 제76조2(고충처리) 조항에 근거해 2019년 4월17일부터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신고·접수되면, 신고센터는 사실조사·심의 후 관계부처에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권고하거나, 전보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폭력·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만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 공무직이나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공무원인 경우엔 일터에서 공무원에 의해 피해를 입어도 신고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피해 노동자가 신고센터에 연락을 취하더라도 간단한 상담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피해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지만, 여가부 신고센터는 자체적으로 피해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며 “국가공무원에 의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국가공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말까지 인사혁신처 예규인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을 개정해,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주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무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등 공무원이 아닌 자들도 일터에서 겪게 되는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에 한해서는 상담을 하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아닌 자의 고충 처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신고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만큼, 인사혁신처 신고센터의 인력 확대나 예산 지원 또한 확대돼야 한다”며 “예규 개정을 환영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신고센터가 공무원이 아닌 자들의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