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6년간 사문화된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실효성 높여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지금처럼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교육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16년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법을 모색한 법안이 상정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기존 ‘교부율 보정’ 제도를 명료하게 규정하여 경상비 잠식이나 교부금 감소시 교육재정을 보충하자는 취지다.
교부율 보정 제도는 2004년 교부금법 개정으로 새로 마련되어 2005년부터 적용되었다. 교부금이 크게 개편되던 시기에 완충장치로 둔 것이다.
2004년까지는 보통교부금이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나눠져 있었다. 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를 주는 재원과 학교운영이나 사업비를 주는 재원이 달랐다. 여기에 증액교부금과 교육양여금이 별도로 존재했다. 재원은 복잡했고, 그만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단순화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하나로 통합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봉급 따로, 내국세 연동 사업비 따로’를 ‘내국세 연동’ 하나의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 개편은 단순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투명성도 좋아진다. 다만, ‘내국세의 OO%’처럼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세수가 적을 때는 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봉급 따로, 사업비 따로’와 달리, 봉급을 주다보면 사업비를 잠식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완충장치로 둔 것이 교부율 보정이다.
계산하여 잠식이 확인되면, 그 액수만큼 2년뒤 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식이다. 계산은 의무교육기관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각각 증감액으로 한다. 교부금 감소할 때에는 가능성이 높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교부금은 줄었으니, 잠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5년에 교부금이 감소하였는데, 만약 교부율 보정이 작동했다면 2조 710억원을 2년 뒤 교부금에 증액시킬 수 있었다.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계산 결과대로 제도가 움직였다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법 규정의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라는 요건에 ‘불가피한 사유’나 ‘현저한 변동’처럼 명확하지 않은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교부율 보정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충장치가 사문화된 셈이다.
개정안은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한 법안이다. 사문화된 제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애매모호한 조항 대신 분명한 요건을 명시했다.
이은주 의원은 “완충장치를 두었음에도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도입 16년 동안 사문화되어 있었다”며, “인건비가 사업비를 잠식하거나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금처럼 교육재정 힘든 시기에 적게나마 도움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올해 2021년 교부금은 53조 2천 3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2조 1천 422억원 감액되었다. 작년 3회 추경부터 줄어들고 있다. 교부금은 학교 교육재정의 근간이다.
한편, 상정된 개정안의 심사 일정은 통상 양당 간사협의 등을 거쳐 정해진다.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을 비롯하여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장혜영(이상 정의당), 서동용, 이수진, 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등 10명이 발의했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