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등 '행정심판 청구 갑질' 막는다
홍성국 의원, 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 청구권의 남용을 막는「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특정 청구인들에 의한 타인에 대한 욕설, 인신공격, 음담패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복적 심판청구 등 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인하여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더구나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사건 처리도 지연시켜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0만1,767건이다. 한 해 평균 2만5,441건 꼴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인 4명이 동일·유사 내용으로 4년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반복청구했다. 특히, A씨는 4년간 5,046회에 걸쳐 청구했다. 2019년 한 해만 4,185회를 청구했다. B씨는 2,528회, C씨는 1,638회, D씨가 687회 행정심판을 반복 청구했다. 이들 4명의 청구를 합치면 4년간 9,899건이다.
홍성국 의원은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런 종류의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로 발의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