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홍성국 의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여부 확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키로

기사승인 2020.10.31  22:09:41

공유
default_news_ad2

홍성국, 인권위법 개정안 발의, 인권위 권고 '깜깜이' 이행실태 개선한다

인권위 권고조치 법적 강제성 약해... 인권위가 이행 여부 직접 확인·점검해야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도·관행 개선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용한 것은 전부수용 193건, 일부수용 125건(검토중 33건) 등 총 401건으로 수용률은 86.4%이다.

현행법은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이 이행계획 또는 미이행 사유를 인권위에 통지만 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얼마나 이를 이행했는지 알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인권위가 관계기관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홍성국 의원은 “수용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행률인데, 인권위의 조치가 법적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권고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왔다”면서 “이행률을 인권위가 직접 점검하고, 나아가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