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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조아님 통보 취소 피해 구제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내

기사승인 2020.09.28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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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없는 촛불정부인가..

2009년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탄압 이뤄져

‘노조아님 통보’ 노동3권 본질적 제한, 대법원 판결 따라 즉각 직권 취소해야

[세종인뉴스 편집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8일(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조아님 통보 취소’ 및 피해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자체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시행령에 기초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고용노동부는 판결 다음 날인 9월 4일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미 10년 전인 2010년 9월 30일에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개탄했다.

당시 공무원노조통합위원장인 양성윤 해직자는, 2009년 9월 22일 외유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해외에서 공무원노조 보고를 받고 자괴감을 느낀다며) 공무원노조 탄압을 사실상 지시하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권력을 쥐고 흔들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휘로 국정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10월20)를 빌미로 이후 공무원노조 개별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공무원노조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도 같은 달 10월 통합노조 출범식을 방해하고, 총투표 활동을 이유로 29명을 징계하는 등 국가권력의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권력을 사유화 해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의 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기 위해 공무원해직자들은 기자회견, 관련 기관 탄원, 농성, 단식, 오체투지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해직자들이 전국을 순회하는 대장정을 진행했으며, 지금도 노조 탄압의 피해당사자는 ‘2009년 노조아님 통보 취소’ 공문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로비에서 13일 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촛불정부를 자처하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피해자들의 요구(노조아님통보 철회)에 공식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28일(월) 이에 대한 진정서를 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탄압정책이 합법적이라며 “노조아님 취소 통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풍찬노숙을 하며 "노조아님 취소 처분" 통지를 받기 위해 13일간 노숙 농성을 하던 해직공무원들은 춧불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근혜 적폐 정권과 다를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소위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말하는 현 정부에 대한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136명의 해직자 중 벌써 여섯 명이 사망하고 43명은 정년이 지난 상황이라면서(복직법안 등이 통과 되어도 87명의 해직자만 복직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가인권위에 이러한 피해와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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