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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시장 거부권으로 무산

기사승인 2020.09.17  2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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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세 시의원, 세종시장 사실상 거부권 재의 요청에으로 본회의 통과 조례 무산됐다

시장 재의로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시의원 발의 조례 집행부 거부권(재의)으로 무산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자료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인뉴스 편집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이하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이 이춘희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부결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특히 사전에 보건소와 한의약회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조례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조례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를 거쳐 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를 한 조례를 집행부(시장)에 송부한 이후 시장은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사실상 거부권 행사)요구”를 해 같은 당 소속 시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다음은 세종시의회 이영세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에 대해 집행부(시장)재의요구에 따라 부결된 조례에 대한 이영세 시의원 입장문 전문 내용이다.

▶세종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에 대하여 ◀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서 가임여성의 비율이 높아 합계 출산율이 1.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수치로는 저출산 흐름을 벗어나기 어렵고 출산율 선도도시라는 위상을 내세우기 미흡하다. 저출산 정책을 보완하는 사업을 촘촘히 추진해야 한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방난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사전에 보건소와 한의약회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였고, 입법예고, 상임위 의결 등 모든 절차를 거쳐 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세종시장이 사실상 거부권이라 할 수있는 재의를 요청하여 다시 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권이 집행부에 의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 범위를 세 가지로 명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인 시장은 재의요청을 하였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본의원은 ▶먼저, 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세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 검토해 보자.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이다. 모자보건법 제1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하였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다.

같은 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됐으며,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다. 따라서 한방난임지원 조례는 위 세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다. 지난해 기준으로 광역시도 차원에서는 부산과 경북, 경남, 제주가 이를 시행하고 있고, 기초단위에서는 서울 13개구와 경기 수원시‧성남시‧안양시‧군포시, 충청남도 16개 시군, 전남 21개 시군, 인천 2개구 등에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방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방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난임치료지원에 대해 양의학계인 의사협회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종시에서 한방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방치료를 반대하는 양의학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다. 

많은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위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양방난임치료 사업은 올해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대 10회까지 횟수가 확대되고 소득이나 연령도 거의 제한이 없어졌으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도 늘고 있다. 비슷한 조건인 2017년에는 한해 8억원 이상 지급되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방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양방, 한방이 협업하여 난임에 대한 연구,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천 년 간 축적되어 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편집국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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