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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공, 하루도 안살고 수억 원 벌었다

기사승인 2020.09.04  2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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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 공무원 특공 문제 지적 언론보도에 해명자료 발표

행복청, 행복도시 특공제도 지속적 개선하겠다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원 벌었다?…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이 뭐기에

세종시 특화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새롬동 지역은 BRT버스 노선과 주변 녹지공간이 잘어우러진 지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다.(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8월 31일 KBS 탐사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해, 특별공급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수도권 등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별도의 비율을 정하여 주택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행복도시외에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산업단지, 도청이전 등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며 ▶ 중앙행정기관외에도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국제기구 종사자에게 특별공급 되는 제도이다.

다음은 세종시 국회이전과 청와대 이전까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에 힘입어 세종시 아파트 당첨은 곧 로또 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지방 도시 중 가장 치열한 청약전쟁속에 특공으로 손쉽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특권(?) 제도에 대한 보도 내용이다.

▶KBS는 [탐사K]① 하루도 안 살고 수억 원 벌었다?…세종 ‘공무원 특별공급’이 뭐기에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종시의 특별분양제도(이하 특공)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는 특별한 분양 제도가 있다. 분양 아파트 물량 50%를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가운데 공무원이 많다 보니, 이른바 '공무원 특공'이라고 불린다.

나머지 분양 물량의 30%는 신혼부부 등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20%를 놓고 일반 분양이 이뤄진다.

'공무원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끼리만 경쟁해 경쟁률이 일반 분양에 비해 낮다. 

▶일반 분양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분양한 세종시 한 아파트의 경우, 일반경쟁률은 99.3대 1, '공무원 특공'은 3.8대 1이었다.

kbs보도 사진 캡처

▶이렇게 낮은 경쟁률로 '특공'에 당첨된 이전기관 공사자에게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85㎡ 이하는 100% 면제되고, 85~102㎡ 이하는 75%, 102~135㎡ 이하는 62.5%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지난 10년간 감면받은 취득세는 320억 원이 넘는다. 

▶또 2년간 매달 20만 원씩 모두 480만 원의 이주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경쟁률도 낮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이주지원금까지 지원해주고…사실상 특혜를 주는 건데, 이유는 있다. 10년 전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때는 세종시 이전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에 '이사 대란'이 벌어졌던 때였다. 

갑자기 세종시로 이사하라고 하니 부처를 옮겨달라는 공무원도 있었고 사표를 써야겠다는 맞벌이 공무원도 나왔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줄 테니 세종시로 이주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일종의 보상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도입 당시에는 취지를 공감할 만했다. 문제는 '지금'이다. 

세종시는 최근 부동산 폭등세의 선두에 서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는 낮은데,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만 30% 넘게 올라 전국에서 제일 높다. 당첨만 돼도 부동산 재테크를 톡톡히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한 세종시민은 "신규분양 물량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이 가져가는 분양 물량이 절반으로 많아도 너무 많다"며 "몇 년째 일반 공급으로 분양을 시도하는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일반공급 당첨은 곧 로또 당첨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그래서 KBS 탐사보도부가 따져봤다. 일반 시민에게는 '로또'라는 세종시 아파트, 공직자들은 분양받은 집을 어떻게 했을까? 도입 취지대로 직접 이주해 거주하고 있을까?

조사 대상은 관보를 통해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아파트나 분양권을 가졌던 234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공무원 특공'을 받고도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버린 공직자들이 다수 발견됐다.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은 2011년 11월 세종시 어진동에 84㎡ 아파트를 2억 7천여만 원에 '공무원 특공'으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주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가 지난 2월, 5억 천만 원에 팔았다. 김 청장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세종에 실거주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매각했다"며 "2억 원 넘게 차익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1억 원 넘게 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2016년 세종시 반곡동에 84㎡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양가는 2억 9천여만 원. 손 차관은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가 완공된 직후 5억 7천만 원에 팔았다. 손 차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집이 있는데 "다주택 처분 권고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처럼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 차익을 얻은 경우는 최소 7명이었다. 이 가운데 4명은 임대 수익까지 챙겼다.

이런 경우, 고위 공직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공무원 특공'으로 분양받은 사람은 2만 5천4백여 명. 이 가운데 23.4%는 아파트를 팔았거나 전·월세를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세종시민은 "세종시는 대다수가 '공무원 특공'으로 분양받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이 사람들이 집을 팔 때 투기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라면서 "실거주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실정"이라고 했다.

'보상'이 아닌 '특혜'가 되어버린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는 뉴스9을 통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에 실제 살지도 않다가 매도해 차익을 남긴 7명의 고위공직자는 누구인지. 또 '공무원 특별공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심층 보도한다고 예고 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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