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상정 5건 중 4건을 원안가결, 1건은 추후 검토 처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서 교육청 행감 조치결과 보고 청취
1일 학생 인권 보장 위한 무료 생리대보관함 설치 문구 조정 등 조례안 5건 심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이 상임위 안건 등을 상정 처리하고 있다.(사진제고=세종시의회) |
[세종인뉴스 임우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당부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관내 최대 발주처라 할 수 있는 교육청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정책고객평가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며, “내‧외부 청렴도는 물론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찬영 위원은 “혁신학교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단계별 평과와 진단 과정을 꼼꼼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순열 위원은 “고입 배정 오류와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교육청이 소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의 재량 행위를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심의한 조례안 5건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성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각 학교에 무료자판기 형태로 생리대 보관함을 설치해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적인 찬반 의견 수렴과 면밀한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 진행 중이거나 장기적인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및 개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2시에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우연 기자 lms70032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