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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8세 선거권 부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정책 제안에 이목집중

기사승인 2020.02.27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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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9세~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모집

18세 청소년 선거권 부여, 청소년정책 참여 위원회 공개 모집

청소년의회 본회의 장면(출처: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어린이·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기구 위원과 의원을 모집한다.

서울특별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 정책과 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2020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70명)을 공개 모집한다. 제안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2020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의원(100명)도 다음 달 9일까지 공개·추천 모집한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교육을 받고 있는 만 9세~24세 미만(1996~2011년생)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두 참여기구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짐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 및 참정권 등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에 대한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청소년의 권익, 복지 등의 정책에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어린이·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실제로 작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에게 필요한 ‘시립 문화시설 청소년 요금 기준 통일(안)’ 등 9개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제시(안)’ 등 5개 정책의제 심의·의결을 통한 평균 63% 반영률을 거두며 청소년 참여활동이 한 발 나아가는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특별시 참여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서울특별시청(분야별 새소식 복지)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공지사항) 홈페이지에서 각 전형에 맞는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참여위원 및 의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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