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 225석, 비례75석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가능 정당별 의석수 변화 불가피
[세종인뉴스 이강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총선 전 선거제 개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날 정개특위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간사를 비롯한 8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당 소속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8명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은 지난 4월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4월 30일 여야의 물리적 충돌 와중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정개특위) 최장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이후에 표결에 부쳐지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은 이달 말 정개특위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정개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정개특위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최장 90일까지만 법안을 묶어둘 수 있다.
이후에는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겨지고(부의), 이어서 최장 60일 경과 뒤에는 한국당이 반대해도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3개월 남짓 앞둔 내년 1월 말까지는 여야 4당이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이 나눠지면 다시 해당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6개 권역(서울,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나눠 배분한다.
한편 세종시 총선 출마 예상 대다수 후보들은 현재 1개의 선거구가 2개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의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됨에 따라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내년 총선 출마 후보군이 가장 많은 민주당 내부 후보들의 치열한 공천 전쟁이 예상되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들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 획득에 전력투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현 기자 blackwolflk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