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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보건교사 정교사 전환 등 보건학습권 재정립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9.04.05  23: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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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국회의원실, 학생들의 보건학습권 보장과 보건교사의 역할 재정립 방안

[세종인뉴스 서정분 기자] 지난  3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 성, 안전 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담은 보건과목의 필수화와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 등 역할 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해영 의원의 인사와 함께 김유하 비서관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대유 교수가 토론의 사회를 맡았고, (사)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이 발제자로, 전국 보건장학사 모임인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의 최정욱 장학사, 전교조 김영숙 경기지부 보건위원장, 이현영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장, 교육부 이혜진 교원양성연수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해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OECD국가들에서 보건교과가 필수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회의 내용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발제자인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 성, 안전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길이자 생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학부모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의료복지 정책”이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생산인구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국가적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해방 이후 국어, 영어, 수학만큼 비중이 있었던 보건교과 교육이 독재시대의 군사훈련을 위한 교련과목의 도입으로 폐지되면서 보건과목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최근 스쿨미투,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등으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30년간 교육부가 보건교사에게 보건교육을 담당하도록 한 지침,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보건과목의 필수화와 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08년 교육부가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보건수업을 실시해야 하므로, 당장 보건과목을 필수로 도입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입법 취지에 미흡하므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급별 양성이 필요하면 보건교과에 대한 초등 교직과정 이수도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 교대관계자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 질서나 관행을 내세울 일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인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함에도 교육부가 초등 보건과목을 고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9,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시수를 삭제하고 교과서 사용까지 제한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현재 교과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지만 교육부가 인정도서인 교과서의 지위에 대한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에 위임되어 있다고 미루면서 세부지침 등으로 교육과정에 과목 고시가 없거나, 창체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교과서 지위를 줄 수 없다며 수정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숙 보건위원장은 2018년 전교조내부 토론을 거쳐 보건표시과목의 설치와 정교사전환에 대해 협의를 이루었으며, 보건의료계특성화고등학교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열로 진출하려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공동교육과정으로 전문교과인 간호의 기초를 개설하고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보건교사의 사례 및 교과서의 부재로 보건교육의 어려움이 있었던 현장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보건교사의 정교사전환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전국보건교육행정협의회의 최정욱 장학사는 주요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보건과목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교사 추진으로 보건교사가 학교규모에 따라 배치되면 보건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금도 충남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 평등권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소규모의 학교에서도 학생의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파견보건교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충남을 필두로 전북 등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고 교육자료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현영 대한특성화고간호교육협회장은, 현재 보건교사가 정교사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300명가량의 보건교사가 불법적으로 교과를 가르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원하는 보건교사에게는 보건교과를, 특성화고 간호과목 담당 보건교사에게는 간호표시과목을 각각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교육부 이혜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앞으로 2019년 교육과정이 개편예정이며 보건교사에게 정교사의 지위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사들 사이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을 하였다.

플로어에서 ‘지금 간호와 보건의 두 가지 표시과목을 동시에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하나의 교사양성과정에서 두 개의 표시과목을 준 사례는 없으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우옥영 이사장은 그렇다면 보건교사 모두에게 “보건”표시과목을 부여하여 보건과목은 물론 간호과목도 가르치도록 하거나(다른 교과목은 일반 교과 교사인 정교사가 특성화고 전문과목도 가르칠 수 있으므로), “간호”를 “보건”의 하위과목 또는 부전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공립특성화고의 보건교사들은 5년마다 전보를 해야 하므로, 간호 정교사 자격으로 일반학교로 전보 시 자격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현장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교육부 관계자, 원로 전교조 임원 등 각계에서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늦게 도착한 관계자들은 서서 경청하는 등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으며, 첨예한 사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비판, 반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5시 40분경 폐회하였으나 세미나실 안팎에서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이어갔으며, 앞으로 보건교사의 정교사전환 입법발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분 기자 jbseoch@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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