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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법 발의

기사승인 2019.02.01  1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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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완성 위해 열일 하는 김중로 의원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법 개정 법률안 발의

세종시 대평동과 금남면 신촌리간 육교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김중로 의원(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차수현 기자]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김중로 국회의원은 지난 3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에 대해 세종시 인구가 32만을 넘어설 정도로 인구증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대다수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에서 향후 행정쟁송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세종시에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을 설치함으로, 세종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는 것은 물론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면서 법원설치 시기를 부칙에 넣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해 법원설치의 시기까지 명확하게 넣은 점이다.

또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김중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엄용수,신동근,김삼화,이언주,김관영,주승용,하태경,최도자,설훈,황주홍 등 1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 법안과 함께 현재 ‘세종시설치법일부개정 법률안’도 준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하는 마당에 여성부와 법무부가 서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이들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종시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수현 기자 chaphung@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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