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세종시의회 업무추진비는 전국 광역의회 1위

기사승인 2019.01.07  14:59:33

공유
default_news_ad2

- 업무추진비로 기부금도 내고 직원 경조사비도 내는 부도덕성 보여

세종시의회 의원 1인당 업무추진비 광역시의회 평균의 1.7배로 최고

 시의회 직원 경조비 및 기부금(성금)도 업무추진비로 처리

세종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만을 비교하면 이번 인상안을 반영하여도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여전히 타 광역시의회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업무추진비 등 기타 의정비 예산항목을 포함하면 세종시의회 의정비 예산은 이미 광역시의회의 평균을 상회한다.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준)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는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 7일 논평을 냈다.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말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의 명분은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비가 턱없이 적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의정비의 또 다른 예산 항목인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는 세종시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을 제시하며 시의회 의정비 인상 항목을 조목조목 비교 비판했다.

다음은 정의당이 이날 발표한 논평이다.

세종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만을 비교하면 이번 인상안을 반영하여도 세종시의회 의정비는 여전히 타 광역시의회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나, 업무추진비 등 기타 의정비 예산항목을 포함하면 세종시의회 의정비 예산은 이미 광역시의회의 평균을 상회한다.

시의원 수당 인상의 논리 대로라면 세종시의회는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턱없이 과다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조정했어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17년도에 업무추진비 예산 중 약 20%를 집행하지 않았고 ‘18년도 역시 3분기까지 예산의 43% 만 집행되어 업무추진비 예산이 과다한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올해에도 예산편성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약 5% 인상 할 예정이다.

의원 급여 성격의 수당은 시민의 반대여론을 불사하고 인상을 추진하는 시의회가 정작 남아도는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또한 3분기 까지 절반이 채 안되는 예산집행에 비추어 남은 4분기에 예산 소진을 위해 예산 낭비를 하진 않았는지 곧 공개될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예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역시 이러한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공적인 업무활동’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과연 ‘공적인 업무활동’에 제대로 쓰였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세종시당(준) 정책위원회가 밝힌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및 각 분야별 예산액

[업무추진비 사용 사례]

1. 사용 금액 90%가 식대와 선물비 성격이며 시의회 직원, 전문위원실 등 의회 내부 사용이 대부분

2. 의회사무처 내 각 부서에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사용

3. 시의회 직원에 대한 명절 선물, 경조비 등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용 내역 다수

4. 성금(기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도 있음

시의회는 세종시 전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집행 과정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시의회 자체 예산편성 및 집행 내용 조차 시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시정감시자로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의회사무처의 예산과 집행 내역부터 다시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 부적절한 사용 예방을 위해 휴일, 심야시간, 의원 자택 주변 카드사용 등 자체 감사기준을 수립

2. 감사기준에 벗어난 사용내역을 확인 및 공개하고 해당 시의원이 직접 소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 이를 위해 의원행동강령조례에 따라 자문위원회 설치 및 의회 상설 윤리위원회 설치 검토

3.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의정비 예산 전체를 재심의 하여 차기 회계년도부터라도 의정비와 관련한 잡음이 반복되지 않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토대 마련

세종시의회는 상기와 같은 구체적 개선안을 내고 실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회 자체의 부족함을 먼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