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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24.02.29  23: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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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금액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안 의결·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등 고려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시장 최민호) 29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했으며, 22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발표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는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20년간 의정활동비 동결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으로 확정되며 개정된 금액은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된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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