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
[세종인뉴스 서동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등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 120톤을 처리하는 등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부강면 등곡리 충광농원 일대 양돈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지난 2008년부터 11년간 톤당 4,000원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이번에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다.
인상계획에 따르면 기존 허가대상 반입 농가의 수수료는 7월 1일부터 톤당 4,000원에서 9,0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4년간 13,000원까지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된다.
김주식 환경정책과장은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원가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축산농가 부담 등을 감안해 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왔다”며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동명 기자 hongmin12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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