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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울리는 행복도시 아파트 공급 시공·시행사

기사승인 2017.10.16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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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 3생권 대방건설 법정소송 패소

계약자 울리는 행복도시 아파트 공급 시공·시행사

행복청 직원 업무 미숙도 한몫 했나?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청사(사진=세종인뉴스)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시 행복도시는 국가 주도 개발로 시작한 세계 최고의 도시건설답게 분양하는 아파트 마다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시는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 분양 아파트 모두가 완판 되는 보기드문 지역으로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행복도시 '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와 시행사' 모두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아파트 분양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초호황 분양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는 분양 과정에서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세종시 3생활권에 분양한 대방건설이 시공 분양한 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건설사) 특정 계약자(조치원읍 L 모씨 등)는 약정 중도금을 1회차 미납 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행사는 계약자의 분양권을 해지했다.

이에 불복한 계약자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연체료를 포함한 중도금을 회사에 납부”했으며,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가 그 이전에 해지가 되었다면 위 중도금과 연체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회사측은 ‘위 금액을 납부하라고’ 한 점과 계약서 해지 사유 중 일반 건설사들은 통상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 시 해지’한다고 하는데 대방건설만 유일하게 '1회 차 미납을 사유로 2개월만에 해지한 점' 등을 이유로 건설사 소재지인 경기도 의정부법원 고양지원에 건설사의 일방적인 분양 해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8월 9일 피고(분양 계약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계약자의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문(제보자 제공)

고양지원 김병휘 판사는 피고 승고 판결이유에 대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가 계약금·중도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원고(대방건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시에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약정 중도금 납부일인 2015년 6월 25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상당한 기간(8월 25일 이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할 것인데, 2015년 7월 9일 및 8. 13일자 중도금 납부 독촉은 ‘2015년 6월 25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인인 당초 분양 계약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원고(대방건설)측의 항소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이유 없다며 ‘직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고양지원의 판결 사건은 아파트 중도금 납입규정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양식(계약서)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중도금 납입 2개월 연체시 건설사와 시행사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계약중도금 이행을 법률용어를 기재해 보내 법률에 약한 계약자 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일방적으로 중도금 납입 기간 2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등을 이용 2회 최고장’을 발부한 후 계약을 해지 하는 수법 등을 악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민원인의 건설사 중도금 해지과정과 예비입주자 명단 선정 공고 등 부당한 절차에 대한 민원인에게 행복청에서 보낸 공문

한편 이번 사건 관련 세종시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윤 모 시민은, 중도금 미납에 따른 계약해지 조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2015.6.26.개정)와 달리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당했다”고 호소하는 한편, 또 건설사의 계약해지에 따라 남은 주택은 사전에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게 원칙이나 어찌된 일인지 예비 입주자가 아닌 일반 불특정인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 행복도시 주택공급 인허가 주무부서인 행복청 주택과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복청 주택과는 민원인이 사업주체(건설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서는 공급규칙 제20조에 따른 승인사항이라며, 표준계약서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행복청은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표준계약서 준수여부 및 이에 따른 기존 공급계약서 약관 수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그 규칙을 만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라는 무성의로 대응했다.

이같은 행복청의 불성실한 민원 태도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6월 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행복청장 및 LH사장에게 공문을 하달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 보고의무 위반 관련 유권 해석"을 내려 보내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예비입주자 순번과 순번에 따른 공급 명세 등을 인허가권자(행복도시의 경우 행복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 했다.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제기 받은 국토부는 위 관련 공문을 전국 지자체와 행복청 등에 하달했다.(제보자 제공)

또 법적 저촉여부를 떠나 인허가권자는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를 감안 합당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알렸다.

국토부는 또 입주자 선정시 비리행위는 부적격자를 심사에서 탈락 시키지 않거나 정당한 당첨자를 탈락시키거나 정상적인 예비 입주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에게 불법으로 공급 하는 등 일부 분양대행사 관계자 중 부도덕한 직원의 일탈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명품도시를 만드는 행복청 담당 공무원들은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으로 행복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애매모호한 답변 등으로 평생을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온 민원인의 입장이 아닌 건설사나 시행사의 입장 같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행복청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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