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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속 운전조심, 교통관련 범칙금 강화

기사승인 2017.07.21  0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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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속도위반 등 교통관련 범칙금과 벌점 크게 올라

교통관련 범칙금 20일부터 크게 올라

[세종인뉴스 송준오 기자] 세종경찰서는 20일부터 차량운전 중 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관련 범칙금과 벌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교통관리계장 송글 경감

세종경찰서 교통관리계(계장 경감 송 글)는 20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전국적으로 경찰관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을 할 것이라며 폭염속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다음은 지난 20일부터 바뀐 각종 범칙금과 처벌 조항이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 원(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 원(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 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노상방뇨(5만원),음주소란(5만원),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최고 60만원),112 허위신고→ (최고60만) 등이다.

송준오 기자 ahnbl1@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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