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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 긴급 현안질문

기사승인 2017.03.24  17: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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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 긴급 현안질문

기피시설 입지, 주민과 사전 협의 과정 반드시 필요

   
▲ 24일 세종시의회 김정봉 의원은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부강면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잔디제초제 연구소 건립허가 과정을 따졌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정영성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의회(의장 고준일) 김정봉 의원(부강면, 무소속)은 24일 오전에 열린 세종시의회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인 이춘희 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한경호 행정부시장에게,“환경오염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높은 각종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의 경우, 건설이 진행 중인 신도시에 비해 비교적 부지 확보가 쉬운 읍면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사업추진 시 해당 주민의 사전 동의 등을 담은 법적 강제규정 미비로 인하여 입지제한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긴급현안 질문을 한 과정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로 인해 현재 부강면에서는 제초 농약 연구소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사전 동의과정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을 놓고 심한 반대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경호 행정부시장에게 제초농약연구소 설립 허가 과정을 추궁했다.

이에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2015년 5월 20일경 관련회사의 허가신청이 들어와 ‘복합민원 행정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 김정봉 의원은 한경호 행정부시장을 상대로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내줄때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 부시장의 답변에 대해 김정봉 의원은“갈등이나 사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등을 통해, 오염․기피시설 등의 입지 결정시에 해당 지역민들에게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언했다.

한 부시장은 답변을 통해 시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제초 농약 연구소 건립을 허가해 주었지만 당시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충분하게 알리지 않은 점을 시인’하고 향후 각종 인·허가 등을 내줄 때 사안에 따라 더욱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봉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업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 시에도 시의원이나 면장 등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미리 고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대한 의지를 이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하였다.

정영성 기자 yeosujazz@naver.com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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