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행복도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될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6.11.03  18:10:05

공유
default_news_ad2

- 정기 국회 회기말에 법안 제출한 이유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될까

이해찬 의원 특별법 개정안, 13명 민주당 의원 동참 공동발의

   
▲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 세종청사(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청사=사진 세종인뉴스)

[세종=한국인터넷기자클럽]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지난 28일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홍영표,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등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공무원 인사권과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권 등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가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을 관리하고 지방자치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행 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4개)를 세종시장이 수행하게 하는 내용도 담아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건설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변경,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 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운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사무 6개▲공동구 설치‧관리 등 공공시설사무 1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 문화시설사무 1개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 관리사무 2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 주택법상 사무 등 주택건축사무 4개 등을 세종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과 대학' 등을 추가해 자족기능 확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켜 각종 건설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케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과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시켜 국비지원으로 종합운동장 건립과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 지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사진=세종인뉴스)

이 의원은 "세종시 2단계 발전의 핵심은 대학, 기업 유치라며, 아울러 변화된 여건에 맞게 건설청은 자족기능 확충업무에 집중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자치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문제는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정부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한 가운데 여·야 의원간 대립각이 높고 특히 민주당 내부 상황도 녹록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던 이 의원은 당시 여·야 충청권 전체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관련법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28일 제출한 법안은 불과 13명의 자당 소속의원만 공동발의에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이 ‘16년도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 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예산(안) 등과 묶어서 일괄법안 처리에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 하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일각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 신도심 지역에서 시민들의 신망이 높은 현 이충재 건설청장의 출마설에 자극받은 이춘희 현 시장을  위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법안을 제출해 다음 지방선거까지 개정법률(안)을 주요 의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액 국비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 신도심 지역의 표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 헹복도시건설청에서 만든 세종특별자치시청(시장 이춘희)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