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최근 3년간 국토부 업무용차량 교통법규위반 431건 발생

기사승인 2014.10.13  16:46:11

공유
default_news_ad2

-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 없어

최근 3년간 국토부 업무용차량 교통법규위반 431건 발생

과속 86%,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뒤이어, 업무용 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 없어

교통안전교육실시 기준조차 없어 기관 별로 천차만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업무용차량 교통법규위반과 이에 따른 범칙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2년~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는 431건으로 총 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3년간 교통법규위반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2

2013

2014.6

소계

속도위반

122

149

100

371

주정차위반

6

12

4

22

신호위반

12

8

8

28

기타

3

7

0

10

소계

143

176

112

431

※출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143건, 2013년 176건, 2014년 상반기 112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범칙금도 2012년 640여만 원, 2013년 790여만 원, 2014년 상반기는 이미 510여만 원으로 작년 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습 교통법규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3건 이상 법규위반자 20명인 가운데 9번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직원이 1명, 8건 1명 6건 3명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현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고나 별도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교통안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술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부처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각 급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운행·예방정비·일상점검·교통법규준수 등에 대하여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고 차량운전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기관차량이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교육에 관한 명확한 기준없이 사무소 별로 주먹구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 “431건의 교통법규 위반에도 국토교통부는 산하 국토관리사무소 차량안전교육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며 “교통사고는 직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만큼 직원안전교육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장 김부유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뉴스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