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지지율 17%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 수준
‘윤 대통령 담화’언론 평가 ,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냉담
“ 향후 10여일간이 윤석열 정권의 명운 가를 것 ”
역대 국회통과 14건 중 4건이 여야 미합의이고, 그중 2건이 여당 특검추천 배제
[세종인뉴스 김근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8일 예결위 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과 유사한 엄혹한 현실에서, 앞으로 10일 상간의 정부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분석이다.
박수현 의원은 7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언론의 인색한 평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였다. 관련한 중앙일보 기사제목인 “윤 대통령 어찌됐든 사과, 고개 숙였지만, 국민은 사과받지 못했다.”에서도 드러나듯, “진보와 중도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윤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언론의 전반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대통령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도 역대 특검 사례와 비교해서 사실과 맞지 않음을 꼬집었다. 대통령은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 임명은 헌법에 반한다’‘국회가 특검을 결정하는 수사팀 꾸리는 나라는 없다’‘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역대 국회를 통과한 14건의 특검 중 여야 미합의 상태로 통과한 특검만 총 4건이다.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7년 BBK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2020년 세월호 특검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북송금 특검’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속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당 등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졌다. ‘내곡동 사저 특검’ 역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2016년의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특검 추천권이 배제되어 최순실씨가 위헌 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헌재에서 합헌으로 판단되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대 이유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의석수를 활용해서 독소 조항이 가득한 특검안을 냈다는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이 처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드러나는 정국 난맥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여당에서 이것을 보완한 자신들의 안을 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고, 이는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서의 국회 역할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은 “그 결과 8일 갤럽조사에서의 대통령 지지율은 17%를 기록했고,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한 수치가 나왔다. NBS 여론조사에서도 19%까지 떨어졌는데, 특히 이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압승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을 만큼 보수성향이 강한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 탄핵시, 지지율 17%를 기록한지 일주일만에 5%로 급락하면서 탄핵 찬성여론이 80%를 넘었고 급기야 실제 탄핵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향후 10여일간의 대통령실과 정부 대응이 윤석렬 정권의 명운을 가를수도 있다”라며“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총사퇴 등 특단의 대책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사태에 이를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근식 기자 luckyman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