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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안 처리

기사승인 2017.11.24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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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의 안건 처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고준일(민주당, 도담동)이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사진=의회제공)

[세종인뉴스 김부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민주당, 도담동)는 24일 10시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원식 의원과 정준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고, 2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으며, 이충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건의안과 박영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원별 주요 발의 조례로는 김원식 의원(민주당, 조치원읍 죽림·번암리)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김정봉 의원(민주당, 부강면)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비롯해, 박영송 의원(민주당, 조치원읍 신흥·봉산리)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정준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복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안찬영 의원(민주당, 한솔동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등 1건, 이충열 의원(자유한국당, 장군면)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선무 의원(자유한국당, 연서·전동면)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다.

세종시의회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한 세종시 이춘희 시장(사진 앞줄 오른쪽)과 행정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이밖에도 장승업 의원(자유한국당, 연동·연기면)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형권 의원(민주당, 한솔동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환 의원(민주당, 조치원읍침산·서창·신안리)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처리했다.

제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 방청을 신청한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 본회의장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본회의에는 세종하이텍고등학교(세종시 부강면 소재) 교장 및 학생 20여명이 회의 진행을 방청했다.

편집국장 김부유 기자 rokmc482@hanmail.net

<저작권자 © 세종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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